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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23.08.10

국내 주식과 미국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은 합산해서 계산되는지요?

해외주식 거래 소득 250만 이상 발생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아는데요. 국내주식은 아직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지 않은데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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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소득이므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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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국내 소재 증권회사가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ㅣ하인 경우 14% 분리고세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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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과 양도소득을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2. 이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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