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국내 소재 증권회사가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ㅣ하인 경우 14% 분리고세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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