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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중간에 퇴사

25년 11월 14일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한 달에 2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제가 지금 계산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11월 한 달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일을 7월 2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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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5년 7월 23일에 일을 시작했고 11월 14일까지 하고 퇴사 했습니다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14일을 일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되나요??

중요한 건 23일 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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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똑바로 계산을 안하고 한 달에 100만원 씩 받은 달이 2달정도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사장은 20에서 30만원 정도 주면 끝난다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11.1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1월 급여는 "210만원/30일*14일=98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