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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1.09

이혼소송 끝날 무렵 반소하는 이유

거의 종결 앞두고 있어요

작년 4월에 소송 시작해서 작년 10월 조정불성립 후

거의 마지막 변론기일 앞두고

상대가 반소를 해왔어요

반소장 서면 보면 그간 해왔던 이야기의 되풀이에 반복이고

저의 유책에 대한 상대의 직접증거없는 거짓과 과장리 난무한 내용입니다


굳이 지금 와서 반소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저희 변호사님은 아마 이번 기일에 그와 상관없이 종결될거라 말씀하시는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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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반소의 이유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반소의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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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반소를 하는 경우는 시간지연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내용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면 다음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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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뜻을 유보했다가 본인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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