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월이변론기일인데 상대방답변서가안와요

혼인전 대여금과 혼인중 부당이익금으로 소송걸었고 저는 혼자 소송진행중이고 준비서면까지 낸상태인데 상대방은 답변을 추후답변하겠다라고만하고 그냥 모두 기각을 요청한다라고만 되어있어요

답변서는왜안주는거죠 ? 원래 8월되서야 주는건가요?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저도 그에맞게 답변을할텐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안했는데 저도 선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왜 답변서를 안 내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기일 전에 서면 낼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서 없이 기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의뢰인의 준비서면을 보고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 기한을 어겨도 즉각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면 대응 서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기일 직전에 상세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조기에 파악하고 법리적 공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거나 쟁점이 명확하다면 직접 진행하시되, 상대의 서면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임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관련 준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독촉에 관한 의견서를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