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재문의드립니다
제가 최종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재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관리 상세 이력서
1번과 2번 사이 약 2년간 (주)맵퍼스(4대보험 납부함)에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퇴사시 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혹시 (주)맵퍼스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맵xx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신고(자발적 이직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든 상관없음)하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비자발적 퇴사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자발적 퇴사한 이직확인서만 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5)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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