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제가 임금을 체불당해서 마지막 3개월을 제대로 된 금액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기준은 못받든 잘받든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원래 270-80 받다가 마지막 3개월은 평균 1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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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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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
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체불이 없었으면 받았을 정상적인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