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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된 피부 미용목적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용목적이 아닌데,,맞는거예요? 피부과에서도 실비된닥고 해서 시도했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손등을 벌레에 물려 가려운 증상후피부가 까맣게 착색되었습니다.보험사는 가려움이 완치 후에 착색된것이고 미용목적치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치료목적인데,,맞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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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려움증을 치료하는것이 아니고 가려움증이 왼치된 이후에 다만 보기싫어서 한것은 미용 목적이 맞습니다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했다면 그리고 그후에 가려움이 없어졌다면 그치로가 가러움에 효과가 있었다면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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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착색치료가 비급여치료라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적 개선이 없는 치료는 미용목적의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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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치료라 하면 질병적인 직접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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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등 착색이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