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에 잔금을 받는 날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출 문제나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주민이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가 종료되고 법무사가 등기 이전을 완료한 후에 매매 계약서 원본 및 등기 필증을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