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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
크로아23.11.27

매도하려는데 등본상 전출은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내일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잔금받고 계약 마무리 지으려는데 등본상 언제 빠져나가면 되는건가요? 잔금받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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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에 잔금을 받는 날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출 문제나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주민이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가 종료되고 법무사가 등기 이전을 완료한 후에 매매 계약서 원본 및 등기 필증을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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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받고 당일 전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수인이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당일 전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일 전출 하시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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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그전에 전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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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받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하셔도 되는데 가는곳역시 살고 있는사람이 있으니 잔금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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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으면 주택 점유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이사가는 곳에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당일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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