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5일 부터 여행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저희 업계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개인마다 한 달 씩 돌아가며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달 간 유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급휴직 기간에는 같은 부서의 직원에게 미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휴직을 실시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 현재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사일은 유급휴직이 끝나는 1월 9일 이후,
가지고있는 연차 7개를 사용하고 나서인 1월 19일로 예상중입니다.
(연차 사용일: 1월 11일,12일,13일,14일,15일,18일,19일로 총 7일)
질문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을 유급휴직 기간 내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유급휴직 직후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입사 1년이 지난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1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촉진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3. 유급휴직 후 연차를 사용하여 회사에 한 번도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인수인계는 유급휴직 전에 완료된 상태)
4.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입사 12/5, 퇴직 1/19)
답변 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