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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콘도르79
착실한콘도르79
23.01.26

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입사일 ~ 퇴사일 기간이 1년이 지나게 정한 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간 회사 내부 코로나 확산으로 1주 무급 휴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 코로나 확진을 받아 또 1주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 개인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총 약 한 달간의 무급 휴가를 받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근무한 일 수가 365일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및 무급병가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선 근무 일 수를 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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