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위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1개월의 무급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1년에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근기법 제37조),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