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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콘도르79
착실한콘도르7923.01.26

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입사일 ~ 퇴사일 기간이 1년이 지나게 정한 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간 회사 내부 코로나 확산으로 1주 무급 휴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 코로나 확진을 받아 또 1주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 개인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총 약 한 달간의 무급 휴가를 받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근무한 일 수가 365일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및 무급병가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선 근무 일 수를 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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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위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1개월의 무급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1년에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근기법 제37조),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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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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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 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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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무급휴가나 무급병가가 있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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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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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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