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9월 입사 후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 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현직장 입사일이 22년 9월 13일이고 개인병가로 약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 무급으로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1월 3일 0.5개(오후반차) - 연차사용(유급)
11월 11일 0.5개(오전반차) - 연차사용(유급)
11월 11일(오후)~11월 18일(5.5일) - 무급처리
앞에 1개는 연차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5.5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회사 내규로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써 있는데 현재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1일 오후 이후로는 무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저는 연차가 발생된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아니라고 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