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공동명의 증여 가능합니다. 두분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각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중과세가 없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두분에게 50%씩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부모님 각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2,42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