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반전세 만기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반전세 3억/30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전세 만료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세는 올수리된 집이 3억/90까지 나와 있고 현재 집은 전혀 수리가 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3억/60까지 얘기해봤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똑같은 답변이였습니다
다시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 사정이 힘들면 자기는 보증금을 1~2억으로 낮추고 월세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합니다. 통화를 해보니 기존 월세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들어와산다고 거짓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고 집주인 거주지는 강원도입니다
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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