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위용있는매사촌285
위용있는매사촌28522.04.11

아파트 반전세 만기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반전세 3억/30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전세 만료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세는 올수리된 집이 3억/90까지 나와 있고 현재 집은 전혀 수리가 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3억/60까지 얘기해봤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똑같은 답변이였습니다

다시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 사정이 힘들면 자기는 보증금을 1~2억으로 낮추고 월세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합니다. 통화를 해보니 기존 월세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들어와산다고 거짓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고 집주인 거주지는 강원도입니다

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사항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집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거주하지 않는것이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움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자인 임대인의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차하였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후 임대료을 올리기 위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아래 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