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전세 만기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반전세 3억/30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전세 만료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세는 올수리된 집이 3억/90까지 나와 있고 현재 집은 전혀 수리가 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3억/60까지 얘기해봤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똑같은 답변이였습니다
다시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 사정이 힘들면 자기는 보증금을 1~2억으로 낮추고 월세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합니다. 통화를 해보니 기존 월세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들어와산다고 거짓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고 집주인 거주지는 강원도입니다
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사항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집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거주하지 않는것이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움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자인 임대인의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차하였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후 임대료을 올리기 위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아래 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