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23.03.17

실업급여 인정일이 만약 공휴일이면?

실업급여 인정일(신청서 보내야 하는 날)

만약 일반 요일이 아니라

명절 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전 날까지 구직 또는 교육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주말 상관없이 활동을 마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실업인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일반 평일이 아니라 명절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이나 다음날로 변경되어 신청할수 있게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공휴일에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이 휴일과 겹치면 한주 당기거나 미룹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