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일이 만약 공휴일이면?
실업급여 인정일(신청서 보내야 하는 날)만약 일반 요일이 아니라
명절 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전 날까지 구직 또는 교육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주말 상관없이 활동을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실업인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