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반 요일이 아니라
명절 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전 날까지 구직 또는 교육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주말 상관없이 활동을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실업인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일반 평일이 아니라 명절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이나 다음날로 변경되어 신청할수 있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공휴일에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이 휴일과 겹치면 한주 당기거나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