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중 몇 가지만이라도 꼭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시간은 화목금(오전 6시~10시) 4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입니다.
1. 그러나 함께 일하는 동료분이 아프다고 하셔서 화요일날 오전 6시~오후 2시까지 (연장근로 4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 4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임금의 1.5배) 받을 수 있나요?
2.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여행) 1월 3째주에 화목금 알바를 빠지는 대신 같은 주 월요일날(만) 일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여행) 2월 말에 알바를 4회 빠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타로 2월 첫째주에 [기존근무+ 추가로 토·일요일 각각 5시간씩]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 10시간). 이 경우 토·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둘다 받을 수 있나요?
4. 원래 오전 6시~오전 10시(4시간)가 기존 근무시간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타로 시간을 바꾸어 오후 12시~오후 6시(6시간)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6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일한 2시간분에 대해서만 받게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을 정리해놓은 달력이며 빨간글씨가 연장근무, 대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