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월~수 09:30~12;30/ 금 09:00~16:00/ 일 09:00~12:00 으로 주5일 근무이고
7시간 근로하면 휴게 1시간까지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추가 근무를 해서 4시간 연장 발생했는데
1. 대표자 업무 지시가 없고 매니저 업무 지시 사항에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일요일 연장 4시간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이외에 다른 요일에도 근무시간이 길어져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거면 연장으로 봐야하는거 맞나요?
근데 너무 근로자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거면 사업장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승인한 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짓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의 업무지시 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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