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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2.11.29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월~수 09:30~12;30/ 금 09:00~16:00/ 일 09:00~12:00 으로 주5일 근무이고

7시간 근로하면 휴게 1시간까지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추가 근무를 해서 4시간 연장 발생했는데

1. 대표자 업무 지시가 없고 매니저 업무 지시 사항에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일요일 연장 4시간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이외에 다른 요일에도 근무시간이 길어져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거면 연장으로 봐야하는거 맞나요?

근데 너무 근로자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거면 사업장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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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승인한 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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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짓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의 업무지시 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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