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월~수 09:30~12;30/ 금 09:00~16:00/ 일 09:00~12:00 으로 주5일 근무이고
7시간 근로하면 휴게 1시간까지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추가 근무를 해서 4시간 연장 발생했는데
1. 대표자 업무 지시가 없고 매니저 업무 지시 사항에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일요일 연장 4시간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이외에 다른 요일에도 근무시간이 길어져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거면 연장으로 봐야하는거 맞나요?
근데 너무 근로자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거면 사업장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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