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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은 무슨 요일에 근무할지가 매주 변동되며, 전 주에 조율하여 확정받아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휴무 또는 대휴였던 날에 출근하여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의무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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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4시간 또는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