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스맨-Q847
채택률 높음
주 5일 스케줄근무자 추가근무 1.5배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은 무슨 요일에 근무할지가 매주 변동되며, 전 주에 조율하여 확정받아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휴무 또는 대휴였던 날에 출근하여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의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