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궁금해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사장일때 처벌이 궁금해요. 이미 퇴사한 후 입니다.
직장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꼭 되갚아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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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