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요?
주변에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건지 이런 세금은 낸 적이 없는듯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일근로소득만 있는 자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 일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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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개인에게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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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도 있는자, 사업소득이 있는자, 연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실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