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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게임상으로

제가 상대방 욕을하고 심한말을해서

사이버모욕죄로 피소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혹시 즉결심판은 물건너간건가요?

검찰로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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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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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찰로 넘어갔다면 즉결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검찰에서 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불송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항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불기소하게 될 것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