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아파트를 관리소에서(키보관하고있음)
두달가량 무단사용했습니다. (증거있음)
이때 무단침입?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부분을
다른 세대와 다르게 부과했습니다 (과잉부과)
이때 어디에 어떤 신고절차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게 으며, 관리비 부당청구는 일종의 사기미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실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키를 보관한 경우에도 이를 권한없이 사용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과잉부과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잉부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