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무단사용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공실 아파트를 관리소에서(키보관하고있음)
두달가량 무단사용했습니다. (증거있음)
이때 무단침입?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부분을
다른 세대와 다르게 부과했습니다 (과잉부과)
이때 어디에 어떤 신고절차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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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게 으며, 관리비 부당청구는 일종의 사기미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실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키를 보관한 경우에도 이를 권한없이 사용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과잉부과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잉부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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