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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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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현제 근로자는 권고 사직서에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현제 현장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업무배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이 사직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고를 원하면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붙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본인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이를 이유로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