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이 사직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