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권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현제 근로자는 권고 사직서에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현제 현장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업무배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이 사직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붙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본인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이를 이유로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