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자 중 한분을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 하려고 합니다.
여러번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되지않아 결국 권고사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달 구두로 권고사직하겠다 말했고, 이번주에는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중순까지로 하고,(한달의 시간을 주는거죠) 퇴직금 당연히 지급될거고,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게 하기로 하고요.
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