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자 중 한분을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 하려고 합니다.
여러번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되지않아 결국 권고사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달 구두로 권고사직하겠다 말했고, 이번주에는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중순까지로 하고,(한달의 시간을 주는거죠) 퇴직금 당연히 지급될거고,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게 하기로 하고요.
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실제 근무 태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들을 구비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다면, 그 사직서 작성이 강압, 강요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게 되면 실제 부당한 해고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해고 직전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주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측과 근로자측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벌입니다.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요청에 응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하여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퇴사이므로 해고주장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는 상실신고도 자진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해고가 아니라서 각하될 것 입니다. 회사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경위 및 사직서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나치거나 잦은 권고사직 강요는 해고로 비춰질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내용이나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약 고지로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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