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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22.09.06

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스트타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으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직원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이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이 퇴사할 때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텐데...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라고 고용노부에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2개의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1년당 30일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후자쪽의 금액이 평직원일 경우는 더 금액이 클 것이고... (연수가 많을테니깐요) 전자쪽의 금액은 대기업 고위임원급이 유리할 수도 있고...(연봉이 수억, 수십억일 경우)

무슨 차이인가요? 퇴직금의 정확한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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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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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 일수(89~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평균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일수로 나누어 1일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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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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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후 퇴사할 때(2022.1.1.~2022.12.31), 평균임금은 2022.10.1.~2022.12.31.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300만원+300만원+300만원)/92일= 97,826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97,826원*30일*365일/365일= 2,934,780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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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퇴직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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