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트타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으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직원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이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이 퇴사할 때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텐데...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라고 고용노부에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2개의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1년당 30일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후자쪽의 금액이 평직원일 경우는 더 금액이 클 것이고... (연수가 많을테니깐요) 전자쪽의 금액은 대기업 고위임원급이 유리할 수도 있고...(연봉이 수억, 수십억일 경우)
무슨 차이인가요? 퇴직금의 정확한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