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기준이 5억인지 10억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직적으로 5년 입니다.
징수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징수권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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