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상속세와 증여셔, 기타 세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속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 무신고의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 기타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2) 기타 세목 부과 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국제거래는 15년)
-. 무신고의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국제거래는 10년)
-. 기타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국제거래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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