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