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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키
파키키22.08.17

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3년 5개월 중소기업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하루 전 월급과 연차수당에서 그동안 지각했던 시간들을 최저시급으로 하여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입사후 2019년 한번 받았고 20,21,22년도 지각을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퇴사한 타직원들은 모두 수령하였고

당시 타직원들은 법령으로 5-10인 기업 공휴일 무급휴가로 산정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회계팀에서 사실을 몰라 모두 유급으로 지급하였으나, 본인은 19.20.21년도 법대로 무급휴가로 쳐 연차도 추가 삭감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이었구요


지각비 월급 감면에 대한 동의서도 사측에서 준비해 두었으나 제가 동의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각 비례 야근 시간은 거의 3-4배정도 되고

해당 내용 통보받은 당시 야근수당 관련 문의 했으나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여

캡스 출퇴근 지문 기록. 야간 택시비 영수증 등 야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둔 상황이고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헌데 퇴직금에서도 퇴직전 3개월 월급에 대한 지각비를 해당 개월수대로 감면하여 하루 평균임금에서 약 9000원 정도 제외, 퇴직금 7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고소는 퇴직금, 지각비 공제, 연차수당에 대한 것 모두 한꺼번에 자료 정리후 진행하려 하나


22.08.11 이후로 은행측 퇴직자 수령 동의가 있어야 퇴직금 지급이 완료 된다고하는데요.


24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는데 우선 동의 및 수령 후 나중에 고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닌데 해당 내용으로 여겨져 추후 고소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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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 수령 동의 자체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령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에 동의하더라도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진정/고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