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공고내용 상 1년의 계약기간 명확히 명시
연령차별금지법 상 정년나이 채용 불가 명시
이 공고를 보고
만 59세이며, 만 60세 도달까지 6개월 남은 분이 지원을 하셨고
저희는 공고 상 계약기간 1년으로 명시를 해두었기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
해당 지원자가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
(정년나이 미도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거부한다는 명목)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볼 때는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상황이었다면 정년 규정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채용단계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판단하여 해당 포지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지원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되지만, 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더라도, 6개월 있다가 근로관계 자동종료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근로자를 채용할 기업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를 삼고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사유였을 뿐,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등 다른 사유도 있다고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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