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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공고내용 상 1년의 계약기간 명확히 명시

연령차별금지법 상 정년나이 채용 불가 명시

이 공고를 보고

만 59세이며, 만 60세 도달까지 6개월 남은 분이 지원을 하셨고

저희는 공고 상 계약기간 1년으로 명시를 해두었기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

해당 지원자가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

(정년나이 미도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거부한다는 명목)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볼 때는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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