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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2.14

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공고내용 상 1년의 계약기간 명확히 명시

연령차별금지법 상 정년나이 채용 불가 명시

이 공고를 보고

만 59세이며, 만 60세 도달까지 6개월 남은 분이 지원을 하셨고

저희는 공고 상 계약기간 1년으로 명시를 해두었기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

해당 지원자가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

(정년나이 미도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거부한다는 명목)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볼 때는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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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상황이었다면 정년 규정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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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채용단계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판단하여 해당 포지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지원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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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되지만, 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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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더라도, 6개월 있다가 근로관계 자동종료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근로자를 채용할 기업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를 삼고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사유였을 뿐,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등 다른 사유도 있다고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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