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공고내용 상 1년의 계약기간 명확히 명시
연령차별금지법 상 정년나이 채용 불가 명시
이 공고를 보고
만 59세이며, 만 60세 도달까지 6개월 남은 분이 지원을 하셨고
저희는 공고 상 계약기간 1년으로 명시를 해두었기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
해당 지원자가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
(정년나이 미도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거부한다는 명목)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볼 때는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