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보고 채용 지원하려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채용공고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며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가 채용공고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공고문에 명시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의 계약기간 후 무조건 종료되나요?

보통 2년은 채우고 종료되는것으로 아는데 저 문구를 보니 8개월로 명시된 계약기간 이상 근무는 불가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잘해도 8개월 밖에 근무못할거면 시간낭비 하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 채용공고도 이 원칙을 기재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것에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를 삽입해 둔 것입니다.

    1) 원칙적으로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2)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는 갱신기대권을 차단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라 부당해고 방어용으로만 삽입해 둔 것으로 보면 8개월 후 질문자가 일을 잘한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최대 2년까지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8개월 근무후 추가로 연장이 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별도 연장 없이 8개월만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로 딱 8개월만 쓴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재계약 안 해주는 경우 신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할까봐, 저렇게 적는 것입니다. 만약, 채용공고에 8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측에서 정규직 기대권을 부여했으니 정규직 시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저렇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전화해서, 진짜 딱 8개월만 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상한 근로자를 재계약 안 하고 싶을 때 탈없이 하기 위해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고상으로는 8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점이 명백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근무를 예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 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알리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고지'로 보여집니다

    2년을 채울 수 있는지 질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2년'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한선이지, "무조건 2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공고처럼 "전환되지 않음"을 명시한 곳보다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우수 성과자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등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공고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자유: 회사와 근로자 간에 '8개월'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8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 해당 채용문구는 "우리는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니, 연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말라"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8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뀌어 인력이 더 필요해지거나 해당 업무가 계속되어 연장을 제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거나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가 '성과를 잘 냈으니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