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역기능이 있겠으나 반면 이를 악용하여 타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처벌이 필요한 행위조차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며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누군가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퍼트리고 다니면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