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가 사준 한정판 클러치백을 이제 사영하지않아 판매하려했으나 더스트백 및 보증서를 다 버려서 제품만 판매한다고 적어놓고 판매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성상
아무튼 그렇게 판매하고 나니 걱정되는게 혹여나 가품일시 바로 받은 금액 그대로 환불해주면 끝이나는건지 혹시나 본인 시간 허비한것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는둥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금액 전액 환불처리 해준다하였으나 조율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원할시 기본적으로 가품정품 입증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만 정품으로 알고있습니다.그제품 라인업이 가품은 없는걸로 알지만 혹시나 여쭤봅니다 전액 환불은 무조건 해주겠지만 혹시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