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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272
다정한오소리27223.07.18

정품인줄 알고 판매하였으나 가품인 경우일때 대처방법

예전에 친구가 사준 한정판 클러치백을 이제 사영하지않아 판매하려했으나 더스트백 및 보증서를 다 버려서 제품만 판매한다고 적어놓고 판매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성상

아무튼 그렇게 판매하고 나니 걱정되는게 혹여나 가품일시 바로 받은 금액 그대로 환불해주면 끝이나는건지 혹시나 본인 시간 허비한것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는둥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금액 전액 환불처리 해준다하였으나 조율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원할시 기본적으로 가품정품 입증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만 정품으로 알고있습니다.그제품 라인업이 가품은 없는걸로 알지만 혹시나 여쭤봅니다 전액 환불은 무조건 해주겠지만 혹시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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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을 환불해주면 되며, 상대방이 교통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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