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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23.12.04

회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 대표가 다수의 직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도주하거나 이런건 아니구요 만약 이사람이 본인이 돈을 빌린건 인정하나

차용증은 쓰지 않겠다고 우길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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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확인하시고 증거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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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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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직접적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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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품이 아닌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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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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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가 아닌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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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빌려준 돈을 입금한 내역 및 녹취 내용을 준비해 두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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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의 채권채무 관계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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