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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메뚜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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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 대타시에 여전히 받을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 중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매주 목요일 10시간씩)를 하며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대타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대타를 나간다면 11월에 총 50시간을 일했고 추가로 10시간을 더해서 6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해서 강남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한주 한주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 매주 10시간 월 40~5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 외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훈련장려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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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연장, 휴일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60시간을 넘어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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