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 중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매주 목요일 10시간씩)를 하며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대타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대타를 나간다면 11월에 총 50시간을 일했고 추가로 10시간을 더해서 6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해서 강남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한주 한주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 매주 10시간 월 40~5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 외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훈련장려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