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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23.06.02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내일배움카드로 국가기간수업 들어면서 훈련수덩받고있는데 알바해도 될까요?
주말만 하루7시간 편의점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한달에 주말이10일인 경우는 월70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이경우에도 훈련수당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6.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한주 14시간만 일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구분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주말이 10일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