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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레아149
활달한레아14921.06.04

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2020.8.10 입사했고 2021.6.10 퇴사합니다.

총 발생하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퇴사일을 6.10일로하고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쓸것이며 실질적으로 최종 출근일은

6.10이전으로 될것같아요)

한달만근시 1개 연차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 갯수가 애매하게 헷갈리네요! 9개인지 10개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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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년 8월 10일 입사의 경우 9월 9일까지 만근한 경우 9월 10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라면, 21년 6월 10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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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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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 따라서 2020.8.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6.9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1.6.10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9.10, 10.10...2021.1.10,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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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8월 10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1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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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0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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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0 입사했고 2021.6.10 퇴사합니다.

    총 발생하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퇴사일을 6.10일로하고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쓸것이며 실질적으로 최종 출근일은

    6.10이전으로 될것같아요)

    한달만근시 1개 연차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 갯수가 애매하게 헷갈리네요! 9개인지 10개인지…

    도와주세요!!!

    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근무하시면서 매달 개근했다면, 1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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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로 쓸것이며 실질적으로 최종 출근일은

    6.10이전으로 될것같아요)

    한달만근시 1개 연차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 갯수가 애매하게 헷갈리네요! 9개인지 10개인지…

    9.9까지 근로제공시 / 1개발생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9월~6월 까지 총10개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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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9 이고 퇴사일이 6.10 이라면

    9.10

    10.10

    11.10

    12.10

    1.10

    2.10

    3.10

    4.10

    5.10

    이렇게 9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말씀하신 퇴사일 6.10이거나 말씀처럼 이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경우 퇴사일은 연차를 다 사용한 후가 됩니다. 따라서 6.10 하나가 더 발생해 10개가 발생되고 10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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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10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만 1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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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0 ~ 2020.9.9 - 1개의 연차 발생

    2020.9.10 ~ 2020.10.9 - 1개의 연차 발생

    2020.10.10 ~ 2020.11.9 - 1개의 연차 발생

    2020.11.10 ~ 2020.12.9 - 1개의 연차 발생

    2020.12.10 ~ 2021.1.9 - 1개의 연차 발생

    2021.1.10 ~ 2021.2.9 - 1개의 연차 발생

    2021.2.10 ~ 2021.3.9 - 1개의 연차 발생

    2021.3.10 ~ 2021.4.9 - 1개의 연차 발생

    2021.4.10 ~ 2021.5.9 - 1개의 연차 발생

    2021.5.10 ~ 2021.6.9 - 1개의 연차 발생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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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9월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발생되며 6월10일까지 재직 후 퇴사하신다면 6월1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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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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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2020.8.10.부터 2021.6.9.까지 개근 시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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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0 입사했고 2021.6.10 퇴사를 하시면 2021.6.9에는 근로를 하신 것이므로,

    따라서 2021년 06월 09일까지 근로를 하면 1개가 발생하므로

    총 10개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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