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의 납부 여부보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