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는데 제가 승소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업무상 상대방이 저를 서비스 불만으로 고소하겠다는 고객님이 가끔씩 계세요. 혹시 제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일체와 위자료를 알아서 지급받나요? 아니면 위자료는 제가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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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불송치)을 받는 것만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민사가 아님).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로 판단된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배상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하는 경우 피고로서 승소한 후 확정되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한도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비용일체 또는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