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중에 와서 중얼거리는 말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식사 중에 오는건 민폐 아닌가...?'라는 발언내용이 모욕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