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모욕발언이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를 통해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상 '공연'의 개념을 사용한 규정으로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의 제243조 음화반포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 한 죄에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