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이야기하는 공연성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얼마전 전화통화로 욕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연성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블특정다수인이 인식하는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욕을 들었을때 혼자 욕을 들으면 죄가 안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모욕죄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한 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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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같이 그 내용을 들어야 하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모욕발언이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를 통해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상 '공연'의 개념을 사용한 규정으로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의 제243조 음화반포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 한 죄에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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