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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도롱이85
날씬한도롱이8522.11.23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장기간 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it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을하여 새 회사 출퇴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3.3만 떼고 고용보험은 따로 안떼고 있는데요

3개월 계약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청을 안하는데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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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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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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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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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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