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