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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21
꼼꼼한말벌22123.08.03

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7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연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과 직장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슴니다

통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사업장 이전과 같은 사항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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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변경이나 근로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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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해야 하는바,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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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개인 이사 때에만 해당됩니다.

    애초에 다니고 계셨다면, 입사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입사했기 때문에

    그걸 비자발적 퇴직의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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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원거리였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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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 있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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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없이 재직 중 회사의 현재 통근 시간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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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왕에 7개월간 재직 중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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