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바로 그만두기
알바 1달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오늘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나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기 너무 무서워요.. 오늘 그만둔다 말하면 월요일에 안 나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형사처벌이나 큰 법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자유가 있고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원칙은 사직 의사 표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론상 바로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상황에서 실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사정 설명하고 퇴사 의사 밝히면 월요일 출근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는 근무한 기간만 정산됩니다.
가능하면 문자라도 남겨 의사표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사직을 통보하시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곧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