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바로 그만두기

알바 1달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오늘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나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기 너무 무서워요.. 오늘 그만둔다 말하면 월요일에 안 나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사직을 통보하시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곧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