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중 휴무일을 알려달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줄 수없다 했다가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는지 갑자기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면서 주말 포함 휴무일을 알려달래요
저야 기록하지 않았으니 알 수없어서 일단 답변은 안하고 있는데 왜 휴무일을 알려달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알려주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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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휴무일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됩니다. 어떤 이유로 물어보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나, 알려주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휴(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