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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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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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은 출입국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유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본인 명의의 여권이어야 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2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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