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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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