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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28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가 생기나요?? 알바생도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은 연차가 없겠죠? ㅜㅜ 연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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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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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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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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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기에,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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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로관계 유지기간(1개월 1일, 1년 1일)을 충족하고 출근률(개근률)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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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아르바이트생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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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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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자에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총 11개)

    1년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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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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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일반 직원과 동하게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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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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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신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근로조건을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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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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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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