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에도 지급명령신청으로 사채 인정 받을수 있나요?
기초 연금법에서 개인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급명령등 법원에서 판결 받은것은 부채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 가족(부모님)이 은행 대출금을 매매대금 받은 걸로 상환했고 그 뒤 쌍방간 합의로 매매해지 하기로 했는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버려 일부 매매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 받고자 합니다. 판결나면 매매 반환금을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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