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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9

온라인상 채팅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못한다며

부모님욕을 하는데 굉장이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신고한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요

일단 캡처는 하기는 했는데

모욕죄는 뭐 조건이 성립해야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저의 게임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한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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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있는바, 이는 해당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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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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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욕의 의도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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