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채팅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못한다며
부모님욕을 하는데 굉장이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신고한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요
일단 캡처는 하기는 했는데
모욕죄는 뭐 조건이 성립해야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저의 게임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한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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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있는바, 이는 해당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욕의 의도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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