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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4.09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금을 회사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 정산금을 안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으면 줘야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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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4대보험료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토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이를 차가감하여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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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받든지, 환급이 되면 지급한다고 회사에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정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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