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4대보험료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토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이를 차가감하여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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