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도중에"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8시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시반까지 사업장에 체류하고 근무시간의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법문언적인 원칙입니다.
- 하지만 12시에 퇴근했다고 하여 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 8시 ~12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의 근무의 경우 사업장에 9시간을 체류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8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7시간분의 임금이,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에는 7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