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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22.09.20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4시간했을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거로알고있는데

예를들어 08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근무를했다면

12시30분에 퇴근을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12시에 퇴근을했을경우

3.5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이어서


8시간근무 후 7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뭔가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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