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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2.09.20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4시간했을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거로알고있는데

예를들어 08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근무를했다면

12시30분에 퇴근을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12시에 퇴근을했을경우

3.5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이어서


8시간근무 후 7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뭔가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도중에"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8시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시반까지 사업장에 체류하고 근무시간의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법문언적인 원칙입니다.

    - 하지만 12시에 퇴근했다고 하여 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 8시 ~12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의 근무의 경우 사업장에 9시간을 체류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8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7시간분의 임금이,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에는 7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8시이고 종업시각이 12시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에 퇴근을 한 경우 실제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8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3.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인지 3.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2시간 근로 + 30분 휴게시간 + 2시간 근로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온전히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